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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서류, 비용 및 여권 갱신

여권 발급 서류, 비용 및 여권 갱신

 

여권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혹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여권재발급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에 수록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또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신규발급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는 여권 재발급이 아닌 여권 '신규발급'으로 분류되어서다.


 - 대한민국 여권


1 - 일반 국민의 여권발급 서류(여권발급 준비물)


1 ~ 여권발급신청서

2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전자여권이 아닐 시 2매 필요)

3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4 ~ 병역관계서류


18 - 24세의 병역 미필 남성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하지만 25 - 37세의 병역 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18 - 37세의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행정 전산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 질병이나 장애 및 사고로 인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혹은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는 일반인 구비서류 및 필요사항과 상이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 여권 접수 및 발급 장소


여권은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청, 구청, 군청 등의 기관에서 접수/신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서울특별시청 제외)


# 접수처 안내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sity=%EC%84%9C%EC%9A%B8



3. 여권발급 기간


여권 발급은 보통 평일 기준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접수/신청 할 때 발급 날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4 - 여권 발급 비용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 비용은 여권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여권 유효기간  : 5년/10년 

여권 속지 : 24면/48면


- 여권 발급비용(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가격대비 비용을 고려했을 때 10년, 48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외공관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

38,000원

$38

15,000원

15불

53,000원

$53

24면

35,000원

$35

50,000원

$50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33,000원

$33

12,000원

12불

45,000원

$45

24면

30,000원

$30

42,000원

$42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

-

-

33,000원

$33

24면

30,000원

$30

30,000원

$30

5년 미만 1) (24면)

24면

15,000원

$15

-

-

15,000원

$15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

5,000원

5불

20,000원

$20



5 - 여권 수령 시 준비물


여권 신청할 때 받은 '여권신청 접수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수령처에 방문한다.

※대리인이 수령할 시에는 여권신청 접수증, 신청인 신분증, 수령자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여권(일반국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6 - 여권발급 대리신청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능)

여권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대리인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리인 여권신청이 가능한 사유


1 -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2 - 의전상 필요할 때(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만 해당)

3 - 신체/정신적 질병, 장애 또는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필요)


- 출처 :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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