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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여권 재발급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록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여권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으로 간주한다.

 

신규발급 vs 재발급

 

여권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혹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여권재발급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에 수록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여권 사진

 

1. 여권 재발급 준비물(유형별 구비서류)

[일반적인 case] 수록정보 변경 혹은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 신분증(여권으로 대신함)
* 여권발급신청서(혹은 간이서식)
* 현재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전자여권이 아닐 시에는 2매)
* 병역관계서류
   25-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 필요 없음
   기타 18~37세 남성 : 병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
   단, 행정 전산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 단, 사진 혹은 기재사항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분증 필요)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분실신고서 지참(여권이 없기 때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재발급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혹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2. 여권 재발급 접수/신청 장소

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의 기관에서 접수/신청하여 발급 받는다(서울특별시청 제외).

# 여권 재발급 접수처 안내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sity=%EC%84%9C%EC%9A%B8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3. 여권 재발급 기간

 

평균 재발급 처리 기간은 4일(주말, 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 3일 소요되기도 한다.

 


4. 여권 재발급 비용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 53,000원, 24면 :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관련 글 : 여권 발급 서류, 비용 및 여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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