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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과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더불어 공제 항목별 Tip을 이용해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로그인 한다.


회원이면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 로그인을 한다.

비회원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는 Step. 01, Step. 02, Step. 03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 01 :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본다.


작년 연말정산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옴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 입력 -> 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계산하기 -> 예상절감액 확인 

-> 저장 -> 절세 tip 및 유의사항 참조 -> Step 02




Step. 02 : 올해의 총급여, 기납부 예상세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본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입력 ->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세액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및 수정 ->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공제금액 입력, 정정 방법


작년 연말정산 신고내용으로 채워진 금액을 참고한 후에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


공제항목 앞의 [+]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지는데 항목 명을 클릭하면 항목별 상세설명이 오른 쪽에 나타남.


수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

공제대상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입력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기부금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국세정 신고 자료에는 대학생, 고등학생의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그 외 사회복지기관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


공제대상금액 입력한 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 




Step. 03 : Step. 01~02. 입력 결과를 바탕으로 step. 03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해본다.


화면 예시



화면 예시




화면 예시




화면 예시




참고로 홈텍스 홈페이지의 주소는 (hometax.go.kr)이다.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소득 금액, 부가세 전자 신고, 납부, 조회, 폐업, 휴업 사실 민원 증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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