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과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더불어 공제 항목별 Tip을 이용해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로그인 한다.
회원이면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 로그인을 한다.
비회원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는 Step. 01, Step. 02, Step. 03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 01 :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본다.
작년 연말정산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옴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 입력 -> 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계산하기 -> 예상절감액 확인
-> 저장 -> 절세 tip 및 유의사항 참조 -> Step 02
Step. 02 : 올해의 총급여, 기납부 예상세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본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입력 ->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세액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및 수정 ->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공제금액 입력, 정정 방법
작년 연말정산 신고내용으로 채워진 금액을 참고한 후에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
공제항목 앞의 [+]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지는데 항목 명을 클릭하면 항목별 상세설명이 오른 쪽에 나타남.
수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
공제대상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입력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기부금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국세정 신고 자료에는 대학생, 고등학생의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그 외 사회복지기관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
공제대상금액 입력한 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
Step. 03 : Step. 01~02. 입력 결과를 바탕으로 step. 03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해본다.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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