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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당락, 증시 폐장일

2018년 배당락, 증시 폐장일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투자자들한테는 역시 '배당기준일이 언제이냐?'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배당주기는 기업마다 다르다.

보통 1년에 한 번(12월 결산법인, 4월 지급)씩 배당하지만, 삼성전자처럼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정확한 배당금액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야 알 수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배당 규모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배당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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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당기준일, 2018년 배당락 구하기


- 네이버 달력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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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은 월요일(평일)이므로 폐장일(연중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금)이 된다.

따라서 28일까지 매매 결제를 완료하려면 26일(수)까지 주식 거래를 체결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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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당기준일 : 12월 26일(수)


​2018년 배당락 : 12월 27일(목)

2018년 증시 폐장일 : 12월 28일(금)

2018년 휴장일 : 12월 31일(월)


2019년 주식시장 개장일 : 2018년 1월 2일(수), 오전 10시

 


작년 코스피, 코스닥 배당률 TOP30은 아래와 같다.


- 코스피 배당금 TOP30


-코스닥 배당금 TOP30



작년에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던 기업에 투자하면 올해도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우(003545)처럼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지만,

1~2년만 반짝했다가 배당 지급을 그만두는 기업도 있으므로 단순히 작년의 배당금만 보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보통 투자할 배당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더 이른 시점(몇달 전)에 공부하면서 미리 검토를 끝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의 배당 지속가능성 여부는 우측의 '과거 3년 배당금'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
- 윤킴. <주식투자 전자공시로 끝장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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