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배당락, 증시 폐장일
2018년 배당락, 증시 폐장일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투자자들한테는 역시 '배당기준일이 언제이냐?'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배당주기는 기업마다 다르다.
보통 1년에 한 번(12월 결산법인, 4월 지급)씩 배당하지만, 삼성전자처럼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정확한 배당금액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야 알 수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배당 규모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배당락이 있다.
2018년 배당기준일, 2018년 배당락 구하기
- 네이버 달력 2018.12.
12월 31일은 월요일(평일)이므로 폐장일(연중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금)이 된다.
따라서 28일까지 매매 결제를 완료하려면 26일(수)까지 주식 거래를 체결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배당기준일 : 12월 26일(수)
2018년 배당락 : 12월 27일(목)
2018년 증시 폐장일 : 12월 28일(금)
2018년 휴장일 : 12월 31일(월)
2019년 주식시장 개장일 : 2018년 1월 2일(수), 오전 10시
작년 코스피, 코스닥 배당률 TOP30은 아래와 같다.
- 코스피 배당금 TOP30
-코스닥 배당금 TOP30
작년에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던 기업에 투자하면 올해도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우(003545)처럼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지만,
1~2년만 반짝했다가 배당 지급을 그만두는 기업도 있으므로 단순히 작년의 배당금만 보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보통 투자할 배당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더 이른 시점(몇달 전)에 공부하면서 미리 검토를 끝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의 배당 지속가능성 여부는 우측의 '과거 3년 배당금'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
- 윤킴. <주식투자 전자공시로 끝장내기>
'기타 등등 > 각종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0) | 2017.05.01 |
---|---|
영어공부 혼자하기 - BBC Learning English (0) | 2017.03.03 |
여권 발급 서류, 비용 및 여권 갱신 (0) | 2017.01.05 |
2016년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이란? (0) | 2016.12.23 |
픽사베이(pixabay) :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 (0)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