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것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한 해 동안 받은 연봉에서 소득공제 받을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억5000만원 초과 | 38% |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
1.인적공제
2.주탁청약종합저축
3.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에 따른 소득공제
4.소득공제 장기펀드
- 국세청 홈택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공제를 받는 항목이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기본공제 :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기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자
소득공제 한도 - 해당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 의 40% 96만원
추징대상
1)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 (예외- 해외이주자나 85m이하 당첨해지 등)
2) 국민주택규모 (85m)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한제한 없음)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 6%
3.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현금과 체크카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을 50%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 소득공제 장기펀드
대상자 - 연간 총 금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기간 - 5년이상 10년이내
가입기한 - 2015 12월 31일
연 납입한도 - 600만원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추징대상 -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추징금액 - 누계액의 6%
연간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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