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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것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한 해 동안 받은 연봉에서 소득공제 받을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8%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


1.인적공제

2.주탁청약종합저축

3.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에 따른 소득공제

4.소득공제 장기펀드



- 국세청 홈택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공제를 받는 항목이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기본공제 :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기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자


소득공제 한도 - 해당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 의 40% 96만원


추징대상 

1)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 (예외- 해외이주자나 85m이하 당첨해지 등)

2) 국민주택규모 (85m)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한제한 없음)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 6%



3.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현금과 체크카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을 50%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 소득공제 장기펀드


대상자 - 연간 총 금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기간 - 5년이상 10년이내

가입기한 - 2015 12월 31일

연 납입한도 - 600만원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추징대상 -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추징금액 - 누계액의 6%


연간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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